“쓸수록 돌려준다"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9월부터 시작
기사입력 2025.08.21. 오후 01:54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이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취약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서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외국인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 실적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증가분에 대해 자동 산정돼 페이백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상생페이백 산정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은 신청 이틀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이후의 소비 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산정 대상 소비액은 국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전통시장, 상점가, 동네 슈퍼, 제과점 등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 포함된다. 반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기업 직영 매장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결제하면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필요하다.

환급금은 9월 사용분을 기준으로 10월 15일부터 지급되며, 이후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해당 기간 소비분은 소급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차감되도록 설정돼 있다. 지급 과정에서 카드사 매입 지연으로 환급이 누락되면 다음 달에 추가 지급되며, 반대로 결제 취소로 환급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는 다음 달 지급분에서 차감된다. 만약 환수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동의를 받아 환수한다.
정부는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운영한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인정 소비처에서 5만 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11월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총 1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페이백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중기부는 상담과 이의 제기 절차도 마련했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는 단계별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9월 15일부터는 챗봇 상담도 도입된다. 지급액과 환수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은 7일 이내 처리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방중기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URL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내수 진작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비 혜택과 함께 복권 당첨 기회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