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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에 팔면 증여!" 정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칼 빼들었다… 내년부터 '이것' 조심!
기사입력 2025.10.24. 오후 07:06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단순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여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가족 관계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가족 간 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무상취득, 즉 증여로 간주되어 3.5%에서 최대 12%에 이르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 간 거래라 할지라도 실제로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인정하여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1%에서 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거래대금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받아 세금을 회피하는 '변칙 증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수 손실은 물론, 조세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는 어떤 경우에 시세보다 낮은 매매 대금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되어 8월에 이미 입법 예고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방향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이들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악용하여 세금 혜택을 누리려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